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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87%탕감] 양육비/생활비 채무 3억원탕감 사례
Date : 2022.11.09
배** 40대 여성
87 %탕감률
생활비 대출금
350,528,246원 -> 43,887,456원으로
87퍼센트 탕감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경 배우자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외벌이로 생활하니 신청인은 도저히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졌고 대출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구하여 급여를 통해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자녀의 양육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도저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3억 5천만원
4천3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350,528,246원
  • 월 소득 2,014,275원
  • 최저생계비 795,188원
  • 월 변제금액 1,219,087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43,887,456원
  • 면책 채무액 306,640,790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총 채무는 350,528,246원으로 채무가 상당하였고, 2019. 7.경부터 소득이 발생했으나, 월 소득이 약 200만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아 2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니 변제율이 18%로 낮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회생사건이 낮은 변제율임에도 불구하고,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 금지명령을 받지 않으면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의뢰인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주장하여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숩니다.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절차 중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금지명령을 받아야만 월 변제금을 성실히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금지명령을 받아내었고, 그 즉시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채무 탕감률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참고 자료들을 수집하여 개시결정을 위한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뢰인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된다면 약 3억 5천만 원의 채무에서 약 4천 3백만원만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3억원 상당의 채무가 면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절차

  • 01
    2020년 12월  신청서 제출
  • 02
    2020년 12월  금지명령
  • 03
    2021년 7월  개시결정
  • 04
    2021년 8월  채권자집회
  • 05
    2021년 10월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류승미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