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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관계 채권자추가] 친인척관계인 부친을 채권자로 인정받은 사례
Date : 2024.05.31
허** 40대 남
55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녀 2명과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대출금과 기존 재산 처분금을 대부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였습니다. 지역농협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권고사직 위기에 처했으나, 해당 은행에 진 채무를 변제하면 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친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었습니다. 부친은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부친을 채권자로 포함시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2억 6천만원
1억 1천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268,877,311 원
  • 월 소득 4,659,740 원
  • 최저생계비 2,660,889 원
  • 월 변제금액 1,998,851 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119,931,360 원
  • 면책 채무액 146,030,316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은 미성년자녀 2인을 포함한 3인 가구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관계인 부친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5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이 부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였고, 부친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 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은 변제율, 채무 발생 경위 및 사용처를 면밀히 검토한 후,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의뢰인의 월 평균 수입과 월 변제금을 재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성년자녀 2인을 둔 3인 가구로서 의뢰인은 부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2년 11월 17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11월 23일  금지명령
  • 03
    2024년 4월 4일  개시결정
  • 04
    2024년 5월 27일  채권자집회
  • 05
    2024년 5월 31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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