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82%탕감] 병원치료비 채무 1억 4천만 원 탕감 개인회생
홍** 40대 여성
채무금 16,8877,664원 -> 29,506,536원으로
82퍼센트 탕감 결정
82퍼센트 탕감 결정
사건개요
-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쯤 오른쪽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받게 되면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고 수술비 마련 및 생활비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후에 신청인은 2012.경 다시 입사를 하게 되었으나, 전처의 루프스 발병으로 인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자녀의 친모이자 전처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었던 터라 다시 대출을 받아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듯 병원비를 납부하고 간병을 시작하면서 월급은 줄어들고 채무는 점차 늘어났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아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제는 의뢰인의 수입에서 대출이자를 제외하면 더 이상의 채무 변제가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68,877,664
- 월 소득 2,273,936
- 최저생계비 1,454,316
- 월 변제금액 819,620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29,506,536
- 면책 채무액 139,371,128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의뢰인의 총 채무는 168,877,664원으로 채무가 상당하였고, 고령의 나이에 연로하신 부친을 형제와 함께 부양하고 있어 추가생계비로 400,000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을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원활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절차 중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금지명령을 받아야만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금지명령을 받아내었고, 그 즉시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채무 탕감률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참고 자료들을 수집하여 기존주장 추가생계비 400,000원과 개시결정을 위한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가의뢰인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된다면 약 1억 6천만 원의 채무에서 약 3천만 원만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면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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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0년 12월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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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0년 12월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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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1년 4월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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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1년 5월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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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1년 12월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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