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사업소득자]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 사유로 청산가지 분쟁
이** 60대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서점을 운영하며, 사업소득자로서 여러 거래처에 채무가 존재합니다. 매출 감소로 인해 거래처 잔금이 누적되고, 대출 상환 기일에 대출 상환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76,141,657 원
- 월 소득 2,317,617 원
- 최저생계비 1,246,735 원
- 월 변제금액 1,070,882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38,551,752 원
- 면책 채무액 137,589,905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 이혼 당시 신청인이 가진 아파트 및 토지 중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를 배우자 소유로 한 것에 대해 청산가치 반영하라 하였으나 혼인 기간 및 자녀 양육 등으로 방어.
- 상속받은 토지를 친척에게 매매한 것에 대하여 매매대금 입금내역 및 사용처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방어.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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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3월 27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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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4월 10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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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3년 6월 25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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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3년 8월 24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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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3년 9월 23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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