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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 사유로 청산가지 분쟁
Date : 2024.01.08
이** 60대 남성
78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점을 운영하며, 사업소득자로서 여러 거래처에 채무가 존재합니다. 매출 감소로 인해 거래처 잔금이 누적되고, 대출 상환 기일에 대출 상환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1억 7천만원
3천 8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76,141,657 원
  • 월 소득 2,317,617 원
  • 최저생계비 1,246,735 원
  • 월 변제금액 1,070,882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38,551,752 원
  • 면책 채무액 137,589,905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이혼 당시 신청인이 가진 아파트 및 토지 중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를 배우자 소유로 한 것에 대해 청산가치 반영하라 하였으나 혼인 기간 및 자녀 양육 등으로 방어.
- 상속받은 토지를 친척에게 매매한 것에 대하여 매매대금 입금내역 및 사용처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방어.

진행절차

  • 01
    2023년 3월 27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4월 10일  금지명령
  • 03
    2023년 6월 25일  개시결정
  • 04
    2023년 8월 24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9월 23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