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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인정분쟁] 혼인 후 시댁 도움으로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 인정 사례
Date : 2023.12.22
최** 30대 여성
62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액세서리 판매 판촉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194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1인 가구로 산정되었습니다. 생활비 채무가 증가하여 대출 돌려막기로 결국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6천 6백만원
2천 5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66,451,194 원
  • 월 소득 1,944,601 원
  • 최저생계비 1,246,735 원
  • 월 변제금액 697,866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25,123,176 원
  • 면책 채무액 41,328,018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혼인 후에는 시댁의 도움으로 매매하였음. 배우자의 부동산 매매에 신청인의 기여도가 없음을 소명하여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음.

- 신청부터 인가까지 7개월 소요(창원지법 기준 짧은 기간)

진행절차

  • 01
    2023년 7월 17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7월 31일  금지명령
  • 03
    2023년 10월 15일  개시결정
  • 04
    2023년 11월 14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12월 20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