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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이혼후회생] 양육비 지급 등으로 발생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 신청한 사례
Date : 2023.12.22
이** 50대 남성
55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권을 가졌으나,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자녀들을 전 배우자에게 맡기고 타지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자녀들을 맡아주는 조건으로 매월 250만 원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의 일용직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채무가 증가했으며,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회생 절차를 상담 받았습니다.
7천 1백만원
3천 1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71,911,934 원
  • 월 소득 3,131,130 원
  • 최저생계비 2,251,911 원
  • 월 변제금액 879,219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31,651,884 원
  • 면책 채무액 40,260,050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월세 중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주장함
- 근무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인데 자녀들이 거제에 있어 주말과 휴일마다 거제에서 생활하기에 창원지방법원 관할임을 주장함
-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 이혼 시 분할할 재산이 없었던 점을 소명함

진행절차

  • 01
    2023년 8월 14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8월 28일  금지명령
  • 03
    2023년 11월 12일  개시결정
  • 04
    2023년 11월 30일  채권자집회
  • 05
    20223 12월 20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