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이혼후회생] 양육비 지급 등으로 발생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 신청한 사례
이** 50대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권을 가졌으나,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자녀들을 전 배우자에게 맡기고 타지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자녀들을 맡아주는 조건으로 매월 250만 원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의 일용직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채무가 증가했으며,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회생 절차를 상담 받았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71,911,934 원
- 월 소득 3,131,130 원
- 최저생계비 2,251,911 원
- 월 변제금액 879,219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31,651,884 원
- 면책 채무액 40,260,050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 월세 중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주장함
- 근무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인데 자녀들이 거제에 있어 주말과 휴일마다 거제에서 생활하기에 창원지방법원 관할임을 주장함
-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 이혼 시 분할할 재산이 없었던 점을 소명함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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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8월 14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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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8월 28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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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3년 11월 12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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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3년 11월 30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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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23 12월 20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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