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부부동반개인회생] 최근 취업 및 미성년자녀 공동부양 등 다양한 쟁점을 해결한 사례
장** 40대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녀 세 명 중 한 명만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최저생계비를 2인 가구 기준으로 공제받는 사건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99,181,342 원
- 월 소득 2,450,940 원
- 최저생계비 1,756,051 원
- 월 변제금액 694,889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25,016,004 원
- 면책 채무액 74,165,338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근무한지 1달이 되었으나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으로 수입을 주장하였고 배우자
소득의 70%에 해당하여 미성년자녀를 공동부양 하여야 했으나,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하여 변제율 25%
를 만들어 신청함.(배우자는 2인을 공제받음)- 부부의 각 소득에 따라 최저변제율 및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더 산정하여 주장함.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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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1월 26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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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2월 9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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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3년 4월 26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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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3년 6월 25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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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3년 7월 25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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