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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의심] 법인 연대보중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Date : 2023.12.19
이** 40대 남성
79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법인 운영에 실패하여 채무가 증대된 상황입니다. 법인의 연대보증 채무와 개인 채무를 합쳐 총 약 6.8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직전 재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억 5천만원
7천 1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354,958,667 원
  • 월 소득 2,102,630 원
  • 최저생계비 906,214 원
  • 월 변제금액 1,196,416 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71,784,960 원
  • 면책 채무액 283,173,707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법인 연대보증 채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꼼꼼하게 연대보증임을 소명.

- 회생 직전 차량 2대 처분에 대하여 지분 비율 및 이체내역 등으로 전액 반영 방어.

- 배우자와 채무 돌려막기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금전 이체 내역이 많아 일상가사비용 주장하였으나 최저생계비 이상 청산가치 반영 보정에 대하여 배우자와 의뢰인 간의 채무 돌려막기 임을 소명.

- 가상화폐 투자 금원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을 소명하여 일부 반영.

진행절차

  • 01
    2023년 3월 24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4월 7일  금지명령
  • 03
    2023년 6월 22일  개시결정
  • 04
    2023년 8월 21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9월 20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