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재산은닉의심] 법인 연대보중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이** 40대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법인 운영에 실패하여 채무가 증대된 상황입니다. 법인의 연대보증 채무와 개인 채무를 합쳐 총 약 6.8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직전 재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354,958,667 원
- 월 소득 2,102,630 원
- 최저생계비 906,214 원
- 월 변제금액 1,196,416 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71,784,960 원
- 면책 채무액 283,173,707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 법인 연대보증 채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꼼꼼하게 연대보증임을 소명.
- 회생 직전 차량 2대 처분에 대하여 지분 비율 및 이체내역 등으로 전액 반영 방어.
- 배우자와 채무 돌려막기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금전 이체 내역이 많아 일상가사비용 주장하였으나 최저생계비 이상 청산가치 반영 보정에 대하여 배우자와 의뢰인 간의 채무 돌려막기 임을 소명.
- 가상화폐 투자 금원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을 소명하여 일부 반영.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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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3월 24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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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4월 7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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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3년 6월 22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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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3년 8월 21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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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3년 9월 20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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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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