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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가족채권자 포함] 병원비 추가생계비 인정, 부친 채권자 인정 사례
Date : 2023.12.14
진** 40대 남성
59 %탕감률

사건개요

40대 초반의 남성인 의뢰인은 이혼 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취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정신 건강 문제는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의뢰인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비교적 흔한 상황이며, 이는 개인의 삶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부친은 담보대출을 받아 의뢰인에게 차용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도움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필요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개인회생 상담을 요청한 뒤 진행하게 됩니다.
6천 9백만원
2천 8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69,243,822 원
  • 월 소득 2,299,850 원
  • 최저생계비 1,516,887 원
  • 월 변제금액 782,963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28,186,668 원
  • 면책 채무액 41,057,154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친인척관계인 경우 친인척 관계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도와주어야 할 위치에 있고, 일반채권자와 같이 변제를 하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하지만 의뢰인의 부친은 70세의 나이로 고령인 점, 현재 거주 중인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부친을 채권자로 포함시킴.

- 공황장애로 인해 매달 병원비를 지출 중으로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인정받음.

진행절차

  • 01
    2023년 2월 10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2월 24일  금지명령
  • 03
    2023년 5월 11일  개시결정
  • 04
    2023년 7월 10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8월 9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