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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사업실패]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 사행성 채무 탕감, 급여 입증 다툼 등
Date : 2023.12.13
김** 30대 남성
66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류 도소매업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점포를 운영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운영에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경험한 공통적인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팬데믹은 소매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의뢰인의 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가상화폐 투자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상화폐는 높은 수익 가능성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투자 실패가 채무 발생 및 증대로 이어졌고,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8천만원
2천 7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80,093,627 원
  • 월 소득 2,000,000 원
  • 최저생계비 1,246,735 원
  • 월 변제금액 753,265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27,117,540 원
  • 면책 채무액 52,976,087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근무하는 사업장이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었으나, 일정한 급여입금내역을 증빙
-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사항이 있었으나, 이는 명의신탁으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청인의 모친이며, 신청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방어함

진행절차

  • 01
    2023년 2월 10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2월 24일  금지명령
  • 03
    2023년 5월 11일  개시결정
  • 04
    2023년 7월 10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8월 9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