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추가생계비 인정] 변제기간 중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의 추가생계비 인정
서** 40대 남성
사건개요
-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채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족의 소득을 지원하며 변제를 도왔지만, 불행히도 배우자 역시 목디스크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가정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중단은 이미 어려운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의뢰인은 대출 돌려막기로 채무를 증대시키는 유일한 선택지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07,003,069 원
- 월 소득 2,717,450 원
- 최저생계비 1,752,098 원
- 월 변제금액 965,352 원
- 변제횟수 42개월
- 총 변제금 40,544,784 원
- 면책 채무액 66,458,285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 신청인의 자녀가 신청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변제기간 중 성년에 도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1인 생계비 적용 후 추가생계비를 적용하여 보정함.
- 신청인의 자녀가 변제기간 중에 성년에 도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변제횟수를 늘려 변제율을 상향하라는 보정사항이 있었으나, 신청인의 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경우 오히려 금전적인 지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변제기간을 42개월까지만 늘려 방어함.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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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1월 31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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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2월 14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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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3년 5월 1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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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3년 6월 30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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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3년 7월 30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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