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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 상속받은 부동산 있음에도 관재인의 환가포기, 별도의 환가없이 면책결정
Date : 2025.04.24
심** 70대 여성
면책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퇴직 이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생활비와 사업장 물품 구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정상 장기간 베트남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내에서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귀국 후 주민등록을 정비하면서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채무가 드러나게 되었고, 상당한 채무가 연체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해외 체류와 소득 단절,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이 명백하여, 의뢰인은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은 사별한 배우자가 생전에 보유하던 부동산이 상속으로 인해 본인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인 사용이나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고, 처분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해당 부동산을 재산목록에 투명하게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파산 관재인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사무실에서는 재산의 실질적 가치와 환가 가능성을 검토한 끝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환가포기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별도의 환입이나 보전 요구 없이 접수 4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4년 12월 16일  신청서 제출
  • 02
    2024년 12월 19일  예납명령
  • 03
    2025년 2월 10일  파산선고
  • 04
    2025년 4월 11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4월 23일  면책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