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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생활비, 양육비 및 전 배우자 연대보증 채무 약 8억 9천만 원 면책사례
Date : 2025.03.05
김** 60대 여성
면책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며 생활비와 양육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신용불량자였던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대출을 반복하며 채무를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의뢰인 역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던 중 골다공증 진단을 받아 더 이상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과거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되어 연대보증을 섰던 전 배우자의 채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겨진 연대보증 채무와 기존 채무까지 더해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게 된 상황에서, 채권자가 면책 불허가를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의뢰인이 채무를 갚을 의도가 없었고, 채권자를 기망한 행위가 있었다며 면책 불허가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해당 채무와 관련된 과거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벌금형을 받았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을 뿐, 해당 채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면책 불허 주장이 부당함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산관재인과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4년 3월 6일  신청서 제출
  • 02
    2024년 7월 11일  예납명령
  • 03
    2024년 10월 28일  파산선고
  • 04
    2024년 12월 23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3월 4일  면책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