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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면책] 과거 부동산 명의이전과 사업자금 소명하여 현재 부동산 경매 전 면책받은 사례
Date : 2024.08.30
반** 50대 남성
면책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간 건설업을 운영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대출을 통해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변제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버텼으나, 여러 사정으로 사업이 점차 어려워졌고, 이혼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대출 원리금과 양육비 지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버텼지만,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적이 있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이 명의 이전이 의뢰인의 지급불능 상태 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에 이체된 금액과 현금 출금이 다수 있었으나, 이 자금들이 모두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임을 철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부동산이 임의경매 중이었지만, 파산관재인이 근저당채무액을 제외하면 해당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매가 완료되기 전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2년 9월 23일  신청서 제출
  • 02
      예납명령
  • 03
    2023년 7월 17일  파산선고
  • 04
      채권자집회
  • 05
    2024년 8월 30일  면책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