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자녀명의 신용카드 문제] 경제적 공동생활로 재량면책 받은 사례
유** 60대 여성
사건개요
- - 자녀 명의 신용카드 이용하면서 자녀 명의 카드채무변제
- 자녀 명의 신용카드로 일부 사치성 낭비 지출 내역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자녀와 경제적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녀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채무변제한 점을 소명하였고, 건강상 이유, 나이, 채권자 이의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재량면책을 주장하여 재량면책 받음.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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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5월 24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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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예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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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3년 9월 2알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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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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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3년 10월 6일 면책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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