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스마트에프엔] 개인회생 4가지 핵심 포인트 ‘눈길'
- Date : 2022.09.19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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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 코로나19로 인해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서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매출이 지난해(2019) 보다 줄었다는 응답이 70.8%나 되며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이들의 평균 매출 감소 비율은 37.4%에 달했다.
이는 작년 말 2.5단계 연말 이동금지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실제 상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개인회생 제도를 잘 사용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먼저, 개인회생이란 장래에 계속적으로 일정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다.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 파산 위기인 개인 채무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본 제도는 몇 가지 자격요건과 함께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김민수 변호사는 이를 4가지로 나눠 핵심을 다뤘다.
첫 번째,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의 액수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를 다 변제할 수는 없으나 변제 능력을 고려해 자력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하므로 갚을 수 있는 부분만 갚고 나머지는 법원이 면책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그 기준이 최저생계비이며 매달 발생하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존재가 개인회생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득 창출에 직업이나 직종 제한은 없으며 사대보험이나 사업자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급여명세서나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며 "채무 변제금액은 가용소득 범위 내에 국한되므로, 그 이외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기에 채무자는 가용 소득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도 존재한다. 이는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이라 불린다. 이처럼 최소한 채권자들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기에 마지막 핵심 포인트인 '청산가치 보존 법칙'도 준수해야 한다.
청산가치란 개인회생을 진행할 시 면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를 의미한다. 김민수 변호사는 이를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만약 한 채무자가 1억 원의 빚이 있고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라면 채무자는 회생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1000만 원 이상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채무자의 채권자의 기본권과 이득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기에 가능한 많은 채무를 탕감받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하는지가 개인회생의 핵심"이라며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사건 전문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을 때는 도산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하며 부산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 본인이 어떤 이득과 손실이 있을지 꼼꼼하게 알려주고 선임료가 합당한 선인지 체크해야 한다"며 "더불어 선임료를 상담할 때에는 부가 비용들을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와, 만약 선임료와 별도로 부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선으로 예상되는지 등을 알아봐야 추후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