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어떤 경우에 면책이 안되나요? 면책불허가 사유 총정리
- Date : 2025.04.25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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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행동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개인파산 제도는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 직전에 부주의하거나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법원은 이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판단하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산 신청 전 반드시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주요 행위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자주 질문받는 항목들을 함께 정리하여 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해 드립니다.
1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
문제점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가족이나 지인으로 바꾸는 행위는 해약환급금이라는 재산적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므로 재산은닉 또는 편파변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어 가족이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변경은 괜찮은가요?
A. 아니요.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 자체를 변경하면 재산 이전으로 간주되므로 면책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는 유지한 채 가족이 대신 납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2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헐값 처분
문제점
차량을 파산 직전에 타인에게 명의 이전하거나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면 재산은닉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차량을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판매하고 그 내역을 남겼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A. 시세에 준해 판매하고, 해당 금액이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면책이 인정됩니다. 다만, 판매 시점과 지출 내역은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신규 대출 또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
문제점
파산 직전 추가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신용사기 피해를 입힌 것과 같은 행위로 판단되어 형사 고소 및 비면책채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Q. 대출은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하지 않았다면 대출금은 즉시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반환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하십시오.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명확히 밝히고, 잔액은 가능한 한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신용카드 과다 사용
문제점
신용카드 사용은 결국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직전에 과도한 카드 사용이 확인되면 면책불허가 또는 형사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생활비 수준의 소액 결제도 문제가 되나요?
A. 대중교통, 식비, 병원비 등 일상적인 소액 사용은 실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액 결제, 반복적인 현금서비스, 고가 물품 구매는 면책심사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위장 이혼
문제점
파산 심사 중 법원은 혼인 관계 해소 여부와 재산분할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청 직전 위장 이혼을 통해 배우자 재산을 은닉한 경우, 법원은 이혼의 실질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며, 이혼이 파산 회피 목적임이 입증되면 면책불허가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부부 관계가 나빠져 이혼한 경우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실질적인 혼인 파탄 사유가 존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이혼을 했고 배우자 명의 재산이 존재한다면 법원이 정밀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크므로, 진술서와 이혼 관련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면책을 검토합니다.
대응 전략
- 신청 시 진술서에 해당 행위의 경위와 불가피성을 성실하게 설명
- 잘못된 재산 처분 또는 대출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 제출과 사후 보정 조치(일부 환입 등)
- 파산관재인 면담 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태도로 설명
- 필요 시 변제의사를 밝히거나, 추가적인 설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
파산제도는 진정으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직전의 행위와 그 진정성에 대한 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3개월 이내에는 금융거래, 재산처분, 가족과의 재산거래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