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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탕감] 한부모 가정 생활비로 발생한 채무 8천 8백만원 탕감 받은 사례
Date : 2023.01.12
이** 40대 여성
90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5년경 배우자와 이혼한 후 미성년자녀를 홀로 양육하다가 2017년경 실직 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육비, 식비, 공과금 등 고정적인 지출비용이 너무 많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채무의 고금리 이자로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채무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기존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막대한 이자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억 원
1천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02,620,137 원
  • 월 소득 1,800,000 원
  • 최저생계비 1,516,887 원
  • 월 변제금액 283,113 웜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10,192,176 원
  • 면책 채무액 88,232,691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경위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는 102,620,137원으로 소득에 비하여 채무가 많았으나, 신청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채무발생경위를 상세히 기술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의 주거비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요청하고자 임대차계약서, 차임출금내역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은 후에 변제율 10%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회생법원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28만 원 상당의 금원을 3년간 성실히 납부한다면, 약 1억 원의 채무 중 1천만 원 정도만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면책받게 될 것입니다.

진행절차

  • 01
    2022년 7월 18일  신청서 제출
  • 02
    2022년 7월   금지명령
  • 03
    2022년 10월 11일  개시결정
  • 04
    2022년 11월 21일  채권자집회
  • 05
    2022년 11월 23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