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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천만원탕감] 변제금액 중 세금 1억7천500만원 변제
Date : 2023.01.11
황** 50대남성
56 %탕감률

사건개요

2014년부터 건설업을 운영하였으나, 2018년경 건설업의 불황으로 매출이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경 코로나로 인하여 인건비, 자재비의 상승과 대환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하여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4억 1천만원
1억 8천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410,135,245 원
  • 월 소득 3,854,853 원
  • 최저생계비 866,887 원
  • 월 변제금액 2,987,966 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179,278,082 원
  • 면책 채무액 130,572,808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우선권 있는 채권(세금)이 1억7,500만원으로 총 변제기간 60개월 중 58개월을 세금으로 변제한 뒤 남는 신용채권을 59개월, 60개월 동안 변제하여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금으로 변제하는 기간은 총 변제기간의 절반을 넘으면 안 되었지만, 판례변경이 되어 이미 대구지방법원은 위 판례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해당 내용을 의뢰인에게 고지한 뒤 사건을 진행하여 인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2년 1월 18일  신청서 제출
  • 02
    2022년 1월 20일  금지명령
  • 03
    2022년 7월 20일  개시결정
  • 04
    2022년 9월 5일  채권자집회
  • 05
    2022년 9월 13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