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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만원탕감] 사업운영실패로 인한 채무 탕감사례
Date : 2023.01.06
김** 30대 남성
87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9.경부터 2016.경까지 급여소득자로서 소득활동을 하다가 2017.경부터 본인 명의 식료품 유통사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및 거래처 연쇄 도산으로 인하여 자금융통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기존채무를 감당하고자 사업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기존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인의 권유로 고민 끝에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억 4천만원
1천 9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47,424,960원
  • 월 소득 1,725,300원
  • 최저생계비 1,166,867원
  • 월 변제금액 558,413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19,902,008원
  • 면책 채무액 123,893,068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 경위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는 147,424,960원으로 채무가 상당하였고, 2022.경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취업하였기에 비교적 소득 활동을 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회생법원에 의뢰인의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발생을 증빙하여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와 대표자와의 관계 및 사업자등록증, 수입상황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장래 꾸준한 소득이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신청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과거 사업자 계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첨부서류 누락없이 꼼꼼하게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서 제출 당시의 월 변제금과 변동사항 없이 보정 사항을 진행하였고, 결국 회생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회생법원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55만 원 상당의 금원을 3년간 성실히 납부한다면, 약 1억 4천만 원의 채무 중 약 2천만 원 정도만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면책받게 될 것입니다.

진행절차

  • 01
    2022년 7월 22일  신청서 제출
  • 02
    2022년 7월 25일  금지명령
  • 03
    2022년 10월 17일  개시결정
  • 04
    2022년 12월 6일  채권자집회
  • 05
    2022년 12월 14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