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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탕감] 코로나 사업 실패 채무 1억1천만 원 탕감 사례
Date : 2022.09.19
이**50대 여성
85 %탕감률
코로나로 인한 사업대출
85퍼센트 탕감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부터 현재까지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감소되어 2021. 9.경부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코로나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기도 하였지만, 지인으로부터 화장품 회사 투자 제안을 받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고, 이후 1번의 이자 회수를 이후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피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의뢰 당시 채무 금액이 월 소득보다 많아져 자력으로 채무 변제가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1억 2천7백만원
1천 6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27,592,402원
  • 월 소득 1,548,269원
  • 최저생계비 1,096,698원
  • 월 변제금액 451,571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16,256,700원
  • 면책 채무액 109,474,521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총 채무는 127,592,402원으로 채무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독촉이 심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신속하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채무 탕감률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회생 절차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개시결정을 위한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접수한 후 신속하게 보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된다면 127,592,402원의 채무에서 약 1600원만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1억 9백만 원 상당의 채무가 면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절차

  • 01
    2021년 10월  신청서 제출
  • 02
    2021년 10월  금지명령
  • 03
    2022년 1월  개시결정
  • 04
    2022년 2월  채권자집회
  • 05
    2022년 4월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류승미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