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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탕감] 전세사기 피해액 1억 원 탕감 사례
Date : 2022.09.19
전** 40대 여성
88 %탕감률
전세사기로 인한 채무의
88퍼센트를 탕감 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이혼한 전남편과 이혼 당시 위자료 없이, 장래의 양육비까지 일시급으로 받는 조건으로 양육비만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전셋집을 마련하였는데, 그 집에 들어간 지 1년도 되지 않아 집주인이 금융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의 전세보증금 7천5백만 원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증세와 대인기피증세를 보이게 되어 다니던 학교도 그만 둘 정도였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월급으로 기존 전세대출금, 생활비, 의료비, 월세 등을 충당하다 보니 사실상 채무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1억 1200만원
1000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12,490,775원
  • 월 소득 1,993,110원
  • 최저생계비 1,702,847원
  • 월 변제금액 290,263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10,449,720원
  • 면책 채무액 99,856,944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총 채무는 112,490,775원으로 채무가 상당하였고, 총 변제율이 9.47%여서 개인회생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을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원활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절차 중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금지명령을 받아야만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금지명령을 받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최상의 결과를 이루고자 이후 신속하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채무 탕감률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참고 자료들을 수집하여 개시결정을 위한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뢰인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된다면 약 1억 1천만 원의 채무에서 약 1천만 원만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면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절차

  • 01
    2021년 10월  신청서 제출
  • 02
    2021년 10월  금지명령
  • 03
    2022년 2월  개시결정
  • 04
    2022년 3월  채권자집회
  • 05
    2022년 5월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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