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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채무] 임신과 출산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생활비 채무 탕감
Date : 2023.12.21
김** 30대 여성
67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모님의 지원 없이 혼인을 하면서 채무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제대로 된 근로가 어려워지면서, 자녀 양육과 함께 채무 부담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8천 3백만원
2천 7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83,741,630 원
  • 월 소득 2,112,310 원
  • 최저생계비 1,660,214 원
  • 월 변제금액 452,096 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27,125,760 원
  • 면책 채무액 56,615,870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대부분 생활비 채무임을 소명하여 변제율 32.39%로 탕감예상금액 약 5,600만 원임

진행절차

  • 01
    2023년 2월 28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3월 14일  금지명령
  • 03
    2023년 5월 29일  개시결정
  • 04
    2023년 7월 28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8월 27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