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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채무] 비트코인 및 인터넷 도박으로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을 신청한 사례
Date : 2023.12.22
염** 30대 남성
19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계속 일을 하였으나, 하던 중 추가소득을 찼다가 인터넷 도박 및 비트코인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한달 열심히 일해서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지인의 모습을 보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손실금을 만회하고자 다시 대출을 받아 투입하였으나, 더욱 손실금은 커졌고, 대출금 및 이자 또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함과 동시에 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 직장에서 약 9년이라는 시간동안 열심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본인의 자력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2억 4천만원
1억 9천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241,511,476 원
  • 월 소득 5,202,343 원
  • 최저생계비 1,960,889 원
  • 월 변제금액 3,241,454 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194,487,240 원
  • 면책 채무액 47,024,236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총 채무는 245,200,930원으로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상당하였고, 도박 및 비트코인을 한 점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무독촉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신속하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채무 탕감률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참고 자료들을 수집하여 개시결정을 위한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3년 4월 20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5월 4일  금지명령
  • 03
    2023년 7월 19일  개시결정
  • 04
    2023년 9월 17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10월 17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