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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불허가 후 개인회생] 차용금액 입출금 정리내역서 입증 사례
Date : 2023.12.22
오** 40대 남성
91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자상거래업 사업을 운영하는 중 투자 실패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점포 운영이 실패로 끝나, 사업 운영 자금과 매입 대금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고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사업자들이 팬데믹 동안 경험한 공통적인 문제로, 의뢰인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파산을 신청했지만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7억 4천만원
6천 4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749,345,624 원
  • 월 소득 2,120,430 원
  • 최저생계비 1,046,735 원
  • 월 변제금액 1,073,695 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64,421,700 원
  • 면책 채무액 684,923,924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개인채권자들 채무에 대한 차용증이 없었으나, 차용금액 및 변제금액을 정리한 입출금 정리내역서를 통하여 소명.

- 신청인의 채무 원금의 규모가 7억 원을 상회하는 점, 변제율이 지극히 낮은 점을 감안하여 변제율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보정사항이 있었으나, 신청인의 현재 나이와 막중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생계비를 조금 줄여 변제율 7%에서 8.6%로 상향하여 방어함.

진행절차

  • 01
    2023년 3월 14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3월 28일  금지명령
  • 03
    2023년 6월 12일  개시결정
  • 04
    2023년 8월 11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9월 10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