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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은 사례
Date : 2023.12.21
강** 40대 남성
84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교육 분야는 대면 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사업 역시 이러한 글로벌 위기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업장의 폐업을 결정해야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가져왔으며, 빚의 굴레에서 벗어 나기 위해 저희 법부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1억 원
1천 5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02,667,191 원
  • 월 소득 2,214,212 원
  • 최저생계비 1,781,032 원
  • 월 변제금액 433,180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15,594,480 원
  • 면책 채무액 87,072,711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쟁점 1
1)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음
2)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온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어렵고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이 부족하여 단순 생산직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직장을 반복적으로 그만두어야 했던 점을 소명하였고 받아들여짐

*쟁점 2
1) 개시결정(2022. 7. 15.) 이후, 채권자집회(2022.09.26.) 전 이직(2022.09.01.)하였는데 급여가 줄어듦
2) 변제율이 낮아지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었음(변제기간을 늘려 개시결정 시의 변제율을 유지하라고 할 가능성이 컸음)
3) 법원에 직장이 변동된 상황을 신고하였고 법원에서 4개월 후 소득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채권자집회기일을 연기해줌
4) 4개월간의 만근급여를 수령한 결과 소득이 대폭 하락하였지만 청산가치만 보장하고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유지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함
5)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변제금 및 변제율이 낮아짐(월변제금: 618,150원->433,180원, 변제율: 22.18%->15.19%)

진행절차

  • 01
    2023년 4월 15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4월 29일  금지명령
  • 03
    2023년 7월 15일  개시결정
  • 04
    2023년 11월 22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12월 2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