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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채무] 비트코인 투자 실패 및 병원비등으로 발생한 채무 탕감 사례
Date : 2023.12.21
김** 40대 남성
30 %탕감률

사건개요

40대 후반의 남성인 의뢰인은 자녀가 선천적인 심장 문제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더욱이,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녀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상황은 가족에게 큰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의료 비용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최근에는 채무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모두 탕진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액
  • 변제횟수
  • 총 변제금
  • 면책 채무액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개인회생절차에서 원칙적으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배우자가 과거 1년간 소득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함.

-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는 현재 언어치료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달 병원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인정받음.

진행절차

  • 01
    2023년 1월 30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2월 13일  금지명령
  • 03
    2023년 4월 30일  개시결정
  • 04
    2023년 6월 29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7월 29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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