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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돌려막기] 관할 재판부 파산권고 방어, 회생 인가 사례
Date : 2023.12.21
변** 60대 여성
80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많은 채무를 최근에 다른 채무로 돌려막기 해결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단기적으로 채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진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할 재판부에서는 변제율 19.93%로 인해 과도한 최근 채무에 비해 낮은 변제율로 인해 의뢰인에게 파산을 권고했습니다.
1억 9천만원
3천 8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95,593,413 원
  • 월 소득 2,723,290 원
  • 최저생계비 2,073,693 원
  • 월 변제금액 649,597 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38,975,820 원
  • 면책 채무액 156,617,593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최근 채무 사용처를 최대한 상세하게 소명하는 게 핵심이었음
- 진단서 없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을 위하여 시모의 자필 진술서 및 배우자 평소 사진
제출하여 부양가족 인정 받았음
- 채권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과 가정 상황을 진술하며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 설명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았음

진행절차

  • 01
    2023년 4월 4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4월 18일  금지명령
  • 03
    2023년 7월 3일  개시결정
  • 04
    2023년 9월 1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10월 1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류승미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