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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월변제금 낮추기 위한 변제금 산정 쟁점
Date : 2023.12.14
배** 50대 남성
36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원을 차용해주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적 손실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와 별도로, 의뢰인은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이전에 창원지법에서 인가받은 회생 신청(2022개회10**)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상여가 전년도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변제금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2억 7천만원
1억 7천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273,294,979 원
  • 월 소득 4,233,595 원
  • 최저생계비 1,346,735 원
  • 월 변제금액 2,886,860 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173,211,600 원
  • 면책 채무액 100,083,379 원

진행절차

  • 01
    2023년 4월 24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5월 8일  금지명령
  • 03
    2023년 7월 23일  개시결정
  • 04
    2023년 9월 21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10월 21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