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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사업실패] 사업장 운영으로 소득 산정 어려움 있었으나 영업장부 작성으로 입증
Date : 2023.12.21
신** 40대 여성
89 %탕감률

사건개요

공예작업 관련 사업장을 운영한 의뢰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이로인한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1억 2천만원
천 2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23,875,662 원
  • 월 소득 1,600,000 원
  • 최저생계비 1,246,735 원
  • 월 변제금액 353,265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12,717,540 원
  • 면책 채무액 111,158,122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기에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웠으나, 보정작업을 하며 1년간 사업자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영업장부를 작성함.
-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나, 혼인전 배우자의 조모에게 양도받은 부동산으로 신청인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신청인의 사업장 소득 및 배우자 소유부동산으로 인해 소명이 불가할시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었으나, 결국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변제하여 24%의 낮은 변제율이 책정되었으며, 신청서 접수부터 인가까지 7개월의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완료함.

진행절차

  • 01
    2023년 1월 31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2월 14일  금지명령
  • 03
    2023년 5월 1일  개시결정
  • 04
    2023년 6월 30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7월 30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