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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주식투자실패] 면책채무액 6천만 원 배우자 특유재산 분쟁
Date : 2023.12.13
장** 60대 남성
64 %탕감률

사건개요

-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발생
- 배우자 증여받은 대금으로 빌라와 차량을 구매하여 특유재산 입증 필요
9천 3백만원
3천 4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95,358,635 원
  • 월 소득 2,198,667 원
  • 최저생계비 1,246,735 원
  • 월 변제금액 951,932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34,269,552 원
  • 면책 채무액 61,089,083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명의의 재산)을 근거로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소명하고,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아니라면 배우자 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사항.
-> 신청인 처가 토지를 처분 후 배우자가 증여받은 대금으로 빌라와 차량을 구매하였기에 특유재산임을 소명하여야함.
-> 배우자가 현금으로 약 6억원 가량을 증여받았기에, 수표입출금 내역 및 배우자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통해 현금 입금 내역 및 사용처를 소명 함.
-> 배우자 특유재산으로 인정 됨.

진행절차

  • 01
    2022년 12월 2일  신청서 제출
  • 02
    2022년 12월 26일  금지명령
  • 03
    2023년 4월 13일  개시결정
  • 04
    2023년 7월 11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9월 10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