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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여도 분쟁]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신청인 기여도 입증 사례
Date : 2023.12.26
이** 70대 남성
100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보험 영업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분야에서 영업 활동을 제한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파산 신청 2년 전에 이혼을 했으며, 이혼 당시 전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상가건물 일부)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고, 자신 소유였던 부동산(아파트)을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재산 관련 결정은 파산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전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신청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음. 전 배우자가 신청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위 대출금을 매달 전 배우자가 납부하였고, 이혼 당시 부동산(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전 배우자가 대출금 완납 후 말소하여 신청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음을 소명하였음. 또한 혼인 중 마련한 전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상가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전 배우자가 담보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매달 전 배우자가 납부하여 신청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음을 소명하였음.

- 이에 전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신청인의 기여도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별도의 환입 절차 없이 파산 면책결정을 받음.

진행절차

  • 01
    2022년 5월 24일  신청서 제출
  • 02
      예납명령
  • 03
    2022년 11월 20일  파산선고
  • 04
      채권자집회
  • 05
    2023년 4월 2일  면책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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